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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제도인 근로자려금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해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작년 한해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대상자여부와 받을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포함되며, 자녀장려금제도도 함께 도입되기 때문에 신청조건등을 미리 알고 계시는것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5월부터 한달동안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9월경에 현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가구의 연간소득과 부양자녀 그리고 주택, 재산합계액등을 어떤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고시하고, 전세금 산정시 적용하던 배수를 기존 50%에서 55%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뜻은 재산규모를 산정할 때 주택등에 적용하던 평가재산 규모를 5% 더 늘리는것이기 때문에 5%만큼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재산을 평가할 때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계약서가 없거나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을 때 시세의 50%~7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를 반영하며, 이 중 50%를 재산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최근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 홈텍

 

 

2015년 새롭게 통합운영중인 국세청홈텍스입니다.

 

이세로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홈택스,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간소화, 세미래 등 총 8개의 기존 시스템이 홈택스 하나로 통합되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5월중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할 때에도 HomeTax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시는분이라면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합하기 이전 여러시스템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도 통합된 아이디 하나를 선택해서 통합신규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이용할 때에는 메뉴 구성등이 익숙치 않았었는데 이젠 많이 편리하게 느껴지네요.

 

 

 

 

 

 

▶ 변경 추진중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이에 앞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15년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자 및 자격요건 => http://imrich.tistory.com/1357

 

수급자격에는 크게 가구구성원, 총 소득, 주택,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위 포스팅 참고)

 

이 중, 오늘 포스팅의 요점인 재산에 속하는 종류에는 주택, 주택외 건축물, 전세금, 토지, 금융재산, 승용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주전세금중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시가를 평가한 금액 * 55% (작년까지 50%였음)

다가구주택은 : 시가표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 고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로 적용됩니다.

 

 

 

 

 

 

 

그 외로 올해 확대적용되는 부분은 재산요건이 작년까지는 1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일부 재산의 평가기준 금액 상향으로 재산이 늘어나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와 자녀장려금의 신설등으로 인해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자녀장려금 내용 및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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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