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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점점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지만 수령나이가 65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기 퇴직 등으로 은퇴시기가 빨라진다면 소득이 없는 구간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상품에 가입할 때 요령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상품이란 소득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을 할 때,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자수준에서 벗어나 복리 형식의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비 차감 등으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적립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7년 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수익률이 저조하다가 현재는 원금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더 유지를 하며, 최소 55세부터는 일정 금액의 이상을 받게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2030년 정도 되면 65세 인구의 노인 비율이 약 24.3%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노후에 월 평균 필요한 생활비로는 최소 월155만원이며 적정수준으로는 2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생활을 대비하신다면 개인연금저축 가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이 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나오는 연금상품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일부입니다.

 

쉽게 말해, 단기에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에 이자까지 고려하신다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금이나 펀드 등이 적합합니다.

 

그 외 노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연금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으로 가입.

 

주부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원금보장 또는 수익률 강화인 위험선호형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이나 저축펀드 연계,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차이

 

 

위 표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연금수령시에 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입니다.

 

그리고, 종신형연금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만약,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셨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지 등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금융사 합해서,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정보 안내

 

 

통합공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각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통합공시를 참고하여 사람들이 많이 유지하는 상품이나,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납입 중간에 중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간 1,200만원이 넘는다면 그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소득구간별로 6.6%에서 최대 4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단기수령이 아닌, 장기 수령으로 설계하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재정 상태, 저축 목적, 유지 가능한 기간, 은퇴 시기 등을 잘 고려하셔서 수익률도 좋고, 안정적인 금융회사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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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