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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소득활동을 하는 사업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은 있으나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이 있거나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직종사자로 해당되는 퀵서비스배달업,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차판매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분들은 필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해당이 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4년 연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셔야 하며, 올해의 수입과 매출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완화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소득요건기준이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 양육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참고. 국세청홈페이지/이하동일)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총 수입대비 계산을 하여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일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부부가 같이 버는 맞벌이가구일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분들께서 신청을 하고 돈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장려금대상자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것은 2009년도부터 도입되었으니까 혜택을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 속할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증빙을 올해 잘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같은 경우 국세청에 대부분 체크가 되어 사전에 우편이나 휴대폰문자메시지등으로 통보가 가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수입이 100%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유의해주셔야 겠습니다.

 

 

 

 

 

 

우선, 2015년 근로장려금대상자의 신청자격을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부양가족, 총 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대한민국 국적, 자영업자 중 전문직이 아닐것,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경우 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54년12월31일 이전출생(60세 이상)

2. 부양자녀가 18세미만이면서 연소득 1백만원 이하

3.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단독 : 1,300만원, 홑벌이 : 2,100만원, 맞벌이 : 2,500만원

4. 자녀장려금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 2014년 6월1일 기준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이하

6. 토지나 건물, 주택, 예금등의 모든 재산합계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

7.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야 함

 

 

 

 

■ 소득별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우선, 단독가구일경우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신고된 총급여액이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6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 600분의 70의 계산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액보다 많은 9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일 경우에도 계산식에 의거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구요.

 

 

 

 

 

홑벌이 가족일 경우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900만원에서 1,200만원미만의 표준금액에 해당되는 분들은 170만원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 0.18 (900분의 170) 을 곱한 금액이 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구간 1,200만원에서 2,100만원 미만도 위 계산식에 따라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맞벌이가족가구입니다.

 

소득구간은 1,000만원에 1,300만원 미만이며 여기에 해당된다면 최대금액인 2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 0.21 을 곱한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일경우 사업소득 산정방법

 

 

 

위 표를 잘 보시면 각 업종구분별로 우측에 조정률이란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수입에 대한 산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별로 조정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으로 수입금액 1천만원을 신고하셨다면 1,000만원 * 20% = 200 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 자녀장려금금액 산정방식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방식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홑벌이가족의 총 급여액기준 2,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100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신다면 부양자녀수 * [ 5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1900분의 20 ] 의 계산식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맞벌이가족같은 경우 기준금액 2,500만원미만이라면 1자녀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며, 2,500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도 위 계산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근로장려금대상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4천만원 미만의 수입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홑벌이가구일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를 든 부분입니다.

 

홑벌이가구이며 총급여액이 1,550만원일경우 계산식에 따라 장려금은 103만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1명당 5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는 총급여액이 너무 커서, 근로장려금자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4천만원 미만의 수입이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맞벌이가구의 기준금액이 2,500만원이라서 받을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기준금액 4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 2명에 해당되는 금액 66만8천원을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위 2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아마 대기업이나 연봉이 높은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일반 직장인들이 자녀장려금 헤택을 많이 보실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달초부터 한달동안 접수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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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