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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소득 4천만원이하인 가구에서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자녀장려금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수 있는데요. 2015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매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지원을 했었는데요.

 

자격만 되면, 올해부터 신설된 자녀장려금까지 동시에 받을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자녀1명 키우는데 육아부터 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오르는 물가나 교육비보다 상대적으로 급여인상폭이 적어 실질적인 경제체감지수는 더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저소득가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아마 작년까지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었고, 대상자가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보는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근로장려금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자녀1명당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신청기간인 5월1일 이전에라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수급자가진단을 통해 대략 어느정도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총소득, 18세미만의 부양자녀 유무, 주택이나 재산등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아래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5년 자녀장려금신청자격

 

 

먼저, 자녀장려금신청자격으로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부양자녀 :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생년월일로는 96년1월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단, 장애인자녀일경우 나이제한이 없으며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총소득요건 :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총소득이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도 합해야 합니다.

 

근로자일경우, 연봉으로 계산하면 쉽지만 자영업자일경우 업종별(도매업,농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조정률에 따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소득을 계산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예를들어 작년수입 1천만원을 신고하신 도매업 업종이라면, 도매업은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략 4천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 주택요건 :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전원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며, 결혼이나 상속등으로 일시적 2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재산요건 : 마찬가지로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등의 모든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대한민국사람과 혼인한자는 제외)

-. 2014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자

 

 

 

 

▶ 얼마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될까?

 

 

이어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가구의 수입주체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가족같은 경우엔 수입이 2,100만원 이하이면 1인당 최대금액인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명이면 100만원을 받게 되고, 3명이면 당연히 150만원을 지급받게 되겠죠.

 

만약 수입이 2,100만원이상에서 4천만원이하에 있다면 계산식이 복잡해집니다.

 

총소득에서 2,100만원을 뺀금액을 20/1,900으로 곱해서 나온금액을 50만원에서 뺀후에 부양자녀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역시 2,5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면 무조건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서 4천만원 구간의 수입이라면 부양자녀수 * [50만원-(총 급여액등 - 2,500만원) * 20/1,500]의 계산식으로 지급액이 설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신청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지급예정일 :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

 

기한후신청 : 2015년 6월2일 ~ 9월 1일(3개월간)

 

단, 기한후 접수하실 경우 산정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됩니다.(5월에 꼭 하셔야겠죠)

 

 

 

 

 

▶ 자녀장려금신청방법 및 수급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 이미지참고 /국세청홈택스 ]

 

 

참고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신청방법과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된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제출"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을 클릭한 뒤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분은 올해 5월에 이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 이후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도 온라인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텐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하단 "신청 전 자기 검증" 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가족구성원, 그리고 수입, 재산등의 질문을 마치신후 바로 계산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작년 소득이 4천만원이 안되어서 직접 계산해본 결과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으로 644,000원을 받을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접수이후 9월까지 국세청심사에 따라 탈락이 되거나, 금액이 차감이 될것이고,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번 5월에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를 받으신분은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웹을 통해 가능하며 따로 접수안내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신청이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자녀장려금신청자격등을 체크해보신후, 올해 5월에 빠짐없이 꼭 접수하셔서 지원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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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