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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 세제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등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워낙 폭등하다보니, 안정화도 시켜야되고 월세로 전환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세시장에 몰려있는 수요를 임대주택공급등을 통해 분산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최고 75만원까지 세금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내집마련을 위해 구입을 할려는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 중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과 기준을 통합관리하여 실제 부담해야할 금리를 시중 최저수준으로 지원하는 통합 주택모기지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이나 공사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 원리금 상환 및 기타 조회 업무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디딤돌대출 조건을 살펴보시면 재산기준과 세대주관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단,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관계를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 금리 ]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득 적용되며 만기일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혜택도 있는데요. 다자녀가구일경우 0.5%, 다문화가구나 장애인가구. 생애최초구입일경우 각각 0.2%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점도 알아두시구요.

 

 

[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되나, 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주택면적 85제곱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곳은 제외입니다.

(단, 지방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

 

 

[ 한도 및 대출기간 ]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그리고,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선택하실수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http://www.hf.go.kr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 2가지가 나옵니다.

 

디딤돌 이외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보다 조건이 완화되어서 한도가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또는 조회는 일주일 내내 오전1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면 바로 가능금액을 조회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이곳에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선택합니다.

 

다른 항목은 기입하시면 되는데, 소액임차보증금부분인데요.

 

지역별로 다른데. 우측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다른것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지역을 확인후 우측 선택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드디어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조건으로는 3천만원이 나왔고, 보금자리론 추가가능금액으로는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이곳에서 바로 "신청하기" 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소득증빙 방법 ]

 

 

 

준비서류 중 소득증빙을 위한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일경우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금소득자일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겠죠.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1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기 또는 중도상환할때는 별도 수수료가 들 수 있으니 꼭 체크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위에 나열된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남은금액 조회나 상환내역등 조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민을 위한 저금리제도로써 알아두시면 유익한정보 2가지정도 알려드립니다.

 

햇살론 참고 => http://imrich.tistory.com/1204

 

미소금융 => http://imrich.tistory.com/1006

 

실제로 월세입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세금으로 인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주인입장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월세를 더 올려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괜히 집주인과 마찰로 인해 자주 집을 옮겨다녀야 되지는 않을지 보안책을 잘 마련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여유가 되시면 매매도 괜찮지만, 괜히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전세는 물론 월세도 크게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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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