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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계가 힘든 저임금의 근로자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근로장려금신청이 5월1일부터 31일가지 접수를 받는데요.

본인의 부양가족수와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후 해당이 되는분들은 이번기회에 신청하셔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지급금액은 차등적으로 7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의 사업자포함)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대비 총 연간급여액을 산정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만든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60세이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되기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및 조건

 

 

 

총 급여액대비 지원되는 금액은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최저 7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구분되어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부양가족,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조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단 본인이 60세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유무 상관없음.

 

2. 총 소득 조건

  -. 부양자녀수에 따라 총급여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0명일경우 1,300만원 미만의 년소득.

  -. 1명일 경우, 1,700만원미만의 소득, 2명일경우 2,100만원 미만의 소득, 3명이상일경우 2,500만원 미만

 

3. 주택 조건

   -.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을때

 

4.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함.

 

5. 제외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자.

 

 

 

 

신청절차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신청 안내메시지를 받은 대상자와 받지 못한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총 5가지의 신청방법중 하나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빈다.

 

일반적인 전화 ARS(1544-9944) 신청도 가능하고, 만약 휴대폰 문자로 신청안내문 문자를 받으셨다면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웹이나 인터넷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를 통한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 방법으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후,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본인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별도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인터넷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월 접수를 끝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을 심사한뒤,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말입니다.

지급계좌는 신청서에 작성하였던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우체국 환급통지서를 통해 우편으로도 발송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 계산해보기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http://www.eitc.go.kr ) 에 접속하시면 신청전 산정 요건을 입력후, 실제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기본 산정요건 물음 6개 항목이 나옵니다.

저는 부양3명이상 그리고 총 소득금액, 주택 1억원 이하, 그리고 배우자와의 총 작년 급여액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후, 확인을 클릭하였습니다.

 

 

 

계산된 산정결과 금액이 나왔습니다.

4인가구에 년소득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약 77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원가입 할 필요없이 누구든지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이 실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괜찮은 소득을 벌고 있어도 40세, 50세로 넘어가면서 실직이나 불안한 노후생활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정부주관으로 과다한 대출이나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정부분 변제해주고 장기간 갚아나가게 됨으로써 궁극적인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 이 나왔었죠.

가접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5월1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연체나 감당하지 못할 큰 채무로 고생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하러 가기 ==> http://imrich.tistory.com/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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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