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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일부를 탕감해주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변경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4월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군데의 각종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며 가접수 즉시 각종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으로부터 일단 벗어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여도 되고, 캠코 등 전국에 있는 접수창구나 국민은행, 농협은행등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자격 : 2013년2월28일 현재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이며 6개월 이상 연체자

 

지원 제외 대상 : 연체원금이 1억원 초과, 연체 6개월 미만, 개인회생절차진행중, 파산절차 진행중,

워크아웃, 소송진행중인 채권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분할상환 및 30 ~ 50%의 채무감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가접수와 본접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접수 : 4월22일(월) ~ 4월30일(화)

본접수 : 5월2일(목) ~ 10월31일(목)

 

 

 

 

국민행복기금신청방법 (온라인)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로 이동 ==> http://www.happyfund.or.kr

 

 

2.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 및, 신용정보 수집, 이용등의 "동의함" 을 체크한후 "정보동의"를 클릭합니다.

 

 

 

 

4. 필수정보 입력 및 대출내용 조회 및 약정신청, "신청하기" 완료

 

본인의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 를 클릭하면 실제 본인의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CB정보 및 계좌번호, 대출유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까지 일괄 조회가 되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대출유형과 연체여부에 따라 행복기금 지원여부가 결정되겠죠.

 

 

 

국민행복기금신청서류

 

서류는 가접수와 본접수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 필수

 

[ 표출처 - 국민행복기금 ]

 

 

필수준비서류 이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행복기금 신청절차 보기

 

 

 

오프라인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본부, 11개 지방사무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의 캠코 창구 와

KB은행, 농협 지점 및 창구에서도 접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창구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시 준비 서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에 대해 충분히 상환의지가 있으며, 서민을 위한 저신용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것에 대해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행복기금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 연체를 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셔도 안되고, 도덕적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스스로 빚이나 신용관리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대출은 필요할 때 어쩔수 없이 받아야 하는 금융거래의 한 방식이지만, 감당할수 없는 큰 금액의 대출이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대출, 상환, 다시 대출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본 가접수 기간동안 접수를 하게되면 채권추심으로부 일단 벗어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행복기금 대상 가능여부와 비율등은 본접수가 시작되는 5월 이후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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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