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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체계로 새롭게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시행해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했지만, 맞춤형급여체계에서는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좀 더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 총 7가지 급여를 모두 지원하다가 기준이 초과되면, 모든 급여가 일괄 정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준때문에 소득생활을 하는 등의 자활의지 활동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7월부터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이에따라 맞춤형급여의 종류와 그 중 소득기준의 범위가 큰 교육급여에서 제공하는 항목과 신청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기준 이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급여로 시행될 경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기존 20만명에서 약 70만명으로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수업료를 포함 학교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학생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며 초등학교 약 24만3천명, 중학교 18만5천명, 고등학교는 26만8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중위소득 50%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함에 따른것으로보 보고 있습니다.

 

 

 

 

▶ 맞춤형급여 내용 및 종류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맞춤형급여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드리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종류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첫 지급일은 7월20일입니다.

 

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그 외 주민센터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음)

 

그리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 급여별 기준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각 급여항목별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 http://imrich.tistory.com/1512

 

 

 

 

▶ 맞춤형급여 소득기준 

 

 

예를 들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면 월 118만원 이하인 경우엔 네가지 급여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은 월 168만원 이하인 경우엔 교육, 주거, 의료급여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월 211만원 이하 가구인경우엔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급여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인가구 기준 월 211만원은 중위소득 50%에 속합니다.

 

1인가구 : 781,169원

2인가구 : 1,330,098원

3인가구 : 1,720,682원

4인가구 : 2,111,267원

5인가구 : 2,501,851원

6인가구 : 2,892,435원

 

 

 

 

▶ 교육급여 지원항목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초등학생 :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 : 부교재비 38,700원,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 : 학용품비 52,600원, 교과서대 129,500원, 입학금/수업료 전액

 

 

 

 

 

▶ 교육급여신청자격 확인방법

 

[ 이미지출처 / 복지로 ]

 

이 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자동차소유, 부채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서 급여신청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링크

 

 

 

 

 

입력하는 항목은 간단합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 선택,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재산정보를 입력한후 학생정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과 부채정보등의 금액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듯 이곳의 결과는 최종 확정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의계산으로 4인가족으로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었으며, 근로소득 180만원과 별다른 금융소득과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차 없는 집은 거의 없죠. 자동차 차량가액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모의계산 결과로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등 지원대상이 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렸듯 모의계산일 뿐 최종 선정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후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사선정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우편으로 급여지급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학용품비나 부교재비, 교과서대금은 수급자계좌로 직접 받으실 수 있으며,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첫 지급시기는 2015년 9월25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을 이용하시면 상세 안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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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