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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항목별 선정금액을 달리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개념은 2015년 4월 25일 발표되었으며, 중위소득 금액에 따른 각 급여별 기준금액과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들면 모든 급여를 전부 보장받거나, 넘게 되면 모두 탈락되었는데, 이제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금액안에 포함되면 각 급여별로 각각 보장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 된것입니다.

 

기존 급여체계의 문제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수익활동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잡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때문에 자립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대상을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급여는 소득인정액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169만원, 주거급여는 182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일 때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로 명시해 권리로써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안내

 

 

먼저, 맞춤형복지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더 많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1인가구 : 1,562,337원

2인가구 : 2,660,196원

3인가구 : 3,441,364원

4인가구 : 4,222,533원

5인가구 : 5,003,702원

6인가구 : 5,784,870원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 617,281원

2인가구 : 1,051,048원

3인가구 : 1,359,688원

4인가구 : 1,668,329원

5인가구 : 1,976,970원

6인가구 : 2,285,610원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월소득이 200만이라고 가정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진 않지만 맞춤형으로 보면 50%인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여부는 가구소득과 재산등에 대하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앞에서 설명드린 각 급여별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위 표에서 표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 28%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3%

교육급여 : 50%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분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참고 / 보건복지부 ]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가구입니다.

 

2종은 1종 수급대상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자가구는 낡은집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도배, 장판, 급수, 난방 보수나, 지붕이나 기둥 등의 대보수 지원금액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마져도 감사한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완화된 내용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4인가족 기준으로 182만원 미만일 때는,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182만원에서 211만원 사이라면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접수는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신청후 접수하시면 되며,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한 후 자격이 되시면 7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를 통해,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께서도 골고루 급여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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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