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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첫눈이 올 것같은 추운 새벽이네요.

 

아직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출근길에 많이 내릴거란 일기예보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서야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 http://imrich.tistory.com/1131 ) 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요.

 

정해진 세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직계존속 성인자녀에게는 3천만원 ( 2014년부터 5천만원 예정 )까지 면제가 되지만, 이보다 금액이 클 경우를 말하죠.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게 약간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방법 또한 쉽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SITE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단 우측 메뉴에 "생활세금"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생활세금 제공 서비스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증여세자동계산 을 클릭합니다.

 

 

 

 

계산되는 항목은 현금증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까지 모두 포함시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증여받을 금액을 알 경우에는 맨 아래 "간편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열되고 있죠.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등은 공시금액을 입력하지 말고, 실제 거래되는 시가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항목이 나옵니다.

 

증여일자는 해당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지, 직계존비속인지, 친척인지 등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이죠.

 

세대를 건너띤증여항목은 조부모가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10년 이내 받은 재산정보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의 총 금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안다면 금액을 적으면 되고, 잘 모르시면 10년이상 재산가액은 공란으로 비어두세요.

 

 

 

총 과세표준 금액이 3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가 계산이 되고 최종 납부할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해볼 일이 없지만, 차후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 이런 고민해보는게 더 좋겠죠?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한번씩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눈길 안전운전 하시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작년겨울엔 폭설 한번 내렸다하면, 출근시간이 30분에서 2시간으로 변해버렸는데 올해는 적당히 조금만 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자동차체인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전 이만 체인 구입하러 쇼핑몰 둘러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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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