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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소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부간 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보통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 세율을 적용받을수가 있는데,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세율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차이점이라면 유산형식으로 자산을 넘겨주면 상속세이고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자산을 나누어주게 되는 형식이면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높은편이라서 물려받을 자산이 많다면 세금도 그만큼 크게 마련인데요.

 

과세표준이 30억이 넘게되면, 최고 50%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많이 물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면 되도록 여러가지 세테크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는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소급적용이 되므로 어린자녀에게 면제한도 내에서 적금형식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내에서 적금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또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생활비등으로 꾸준히 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음식점등을 오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최고 5억원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부동산등을 넘길 때에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차후에 양도소득세등을 물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배우자간은 6억원까지, 그리고 자녀에게는 3천만원까지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임.

 

즉 자식에게 3천만원까지 물려줄때는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친족간은 5백만원 이하까지이구요.

 

 

 

 

그렇다면 세율을 한번 살펴봐야죠.

 

과세표준은 1억원이하부터 최대 30억원 초과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하일경우 세율 10%를 적용한다는 것이며, 만약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라면 3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클 경우 누진공제액 만큼 빼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를 보면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런데 금액이 10억이라고 치면,

 

초과된 금액 4억이니까 세율 20%를 적용하여 = 8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8천만원에서 - 1천만원(전단계 누진공제금액) 을 빼면 실제 세금은 7천만원이 되는것이죠.

 

 

 

 

현금이나 부동산등 여러자산등이 있을 때 쉽게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볼수도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등은 한도내에서는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지만 명의이전시 취득세등은 별도 부과가 됩니다.

 

현명하게 세테크계획을 잡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장기간 적금을 넣는 방법도 괜찮고, 생활비 등으로 꾸준히 일정금액을 주는 방식도 괜찮을 듯 합니다.

 

참고로, 증여행위가 발생한뒤에 국세청등에서 따로 통보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 신고를 하셔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물려받는 재산이 많던, 자수성가하여 부를 축적하였던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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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