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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값의 상승과 주택난해소를 위해 주택매매의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대책이 최근 8월28일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고 조건도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9월11일부터니까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전세값도 많이 오른터라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리로 내집마련을 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듯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 일반분양사의 5년 임대주택으로 매년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가 5년째 되는해에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구입보다는 전세가 인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주거용으로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던거죠.

 

그런데, 그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2배나 오른 가격에 현재 실거래가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릴 확률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게 부동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서는 워낙 집값이 비싼데다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내릴때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주거용으로 계속 산다고 가정하면 언젠가는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당장 수익률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회사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망하지 않는 이상 굴곡을 그려가며 다시 오를 여건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9월11일부터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죠. 잘 체크하신 후 내집 마련에 도전 해보세요

 

 

 

 

표로 가장 크게 바뀐 주요 변경내용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번째, 종전의 대출금리가 4%대에서 2.8%에서 3.6%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2%대라면 제가 30년동안 내고 있는 상품보다 더 저렴한 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비교해 보실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세요. ==> http://imrich.tistory.com/987

 

 

두번째로, 이건 올해 2013년도에만 한시적인건데요. 매입임대자금금리가 기존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이로써,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전세보증금한도 상향부분인데요 아래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 표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수준별로 거의 최저금리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 2천~4천만원이하, 4천~6천만원이하에 따라 이자가 약간 다릅니다.

 

생애최초상품보다 이자가 0.2%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최대소득 한도가 4천5백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별보증금한도 변경부분입니다. 바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부분입니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1억2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에서는 기존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구요.

기타지역은 최대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 한도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대출한도도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같은 경우 5천6백만원에서 8천4백만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목돈은 많지 않은데, 더 높아진 전세보증금한도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 다가구자녀 대상자에는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28일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조건이 더 완화되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도 사실 빚을 안고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주택구입에 따른 상환계획 등이 잘 설계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아무리 금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본인의 소득수준대비하여 무리하게 구입 하시는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변경 시행으로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의 상당부분이 매매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조건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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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