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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난 5월달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결정되어 이번주 초부터 개인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개인계좌를 입력한분들은 해당 계좌로 직접 입력되고 있으며, 따로 통장을 기입하지 않으신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우체국에 가시면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음주 다가오는 추석전에 약 77만명에 대해 미리 당겨서 지급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인 9일부터 속속 결정금액을 통보받아 통장으로 지급받으신분들 많이 계시죠.

 

각 지자체별로 지급날짜가 다르기때문에 참고하시구요.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을 보고싶을때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대상자등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최종 확인단계인 지급대상 결정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지급절차 카테고리에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하세요.

 

특히 올해는 가구당 약 71만원정도가 평균 지급된다고 하는데, 적은분들은 1~2십만원, 많게는 15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죠!!

 

이번 9월 추석전에 지급되지 않은 심사대상가구가 약 8천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니 혹시 신청은 했는데 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급신청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편이나 별도 전화등을 통해 신청하셨다면 간단히 회원가입을 합니다.

 

은행뱅킹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하죠~

 

저는 5월달에 회원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귀속연도에 따른 진행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귀하의 근로장려금이 지급결정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며 지원금액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금액과 지급결정된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더 많이 나왔다면 감사히 받아야죠.

 

 

 

 

 

위 이미지는 년간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처음부터 신청대상도 아닐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돕고, 자활의지를 돕고자 생긴 서민정책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현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어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좌측에 과거결정내역을 클릭해보면 귀속연도별로 신청금액 및 결정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시고 점차 결정금액이 작아져서 결국은 아예 0원으로 표시되는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건은 좀더 완화되고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 5월이되면 다시 안내문이나 휴대폰 문자, 홈페이지 공지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소득기준을 근거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수익이 늘어났으니 좋게 생각하셔야죠.

 

앞으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유리하며, 신랑 혼자 버는거보다 맞벌이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2015년부터는 주택요건도 완화되고,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근로장려세제 이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신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http://imrich.tistory.com/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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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