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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간 소득이 적은 서민층을 겨냥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두었을때, 1명당 50만원씩의 세금환급이 시행됩니다.

단, 1년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서민을 위한 대선공약중 하나로 "새아기장려금"이라 불려왔습니다.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며 기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보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그나마 현재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시 적용되어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이 축소되기때문에 직장인들에겐 갈수록 13번째 월급이 작아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축소하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듯 보입니다.

 

2. 다자녀추가공제 부분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 둘째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줬었죠.

   그런데 자녀장려세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4. 벤처투자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리이긴 하지만 선물은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부과 되는것이죠.

 

6.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헤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제도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죠.

 

복지가 확대될수록, 부의 재분배나 기타 다른 세수확보를 통해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게 중요하겠죠.

 

지금 세대들도 자녀출산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사실 다자녀를 계획한다는것도 쉬운일은 아닐것입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되는것이죠. 

노후준비를 위해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유가 되실때 저축성보험이나 개인연금등을 미리 준비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며 2013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8월8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편통지를 받으셨거나 문자로 대상통지를 받으신분들은 많이 신청하셨을것으로 봅니다.

올해 역시 5월 한달동안 접수를 마감하여 실제 현금 지급일은 9월 추석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합니다. ==> http://imrich.tistory.com/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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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