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몰렸었습니다.
지금은 본접수 기간이며 10월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기금의 신청관련방법등에 소개를 해드렸었었는데, 오늘은 국민행복기금대상자확인방법 과 만약 대상자가 아닐때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채무감면을 해주거나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분할상환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대상자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게 좋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대부업체등에서 채권추심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내로 모두 채권추심이 중단됨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실수 있을거라 봅니다.
일단은 본인의 채무를 정확인 파악이 된 상태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확인방법은 연체기간과 채무규모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2013년 2월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채권 규모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채권 입니다.
즉, 6개월전이라면, 2012년 8월말 이전부터 계속 연체가 진행된 사람만 해당됩니다.
현재 5개월 연체가 진행중이어도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권의 채무규모를 다 합하니까 1억원을 초과 했을때에도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현상을 없애기 위해 , 연체기간이나 채무금액이 요건에 맞지 않는경우를 대비해 별도,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신청자중 대상자가 아닐경우 ]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기간이나 금액등과 같이 자체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체가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무가 1억을 초과할 경우
2. 본인의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매각되거나 장기연체에 따라 채무 조회가 안될경우
3. 미협약 대부업등에 채무가 있어 조회가 안될경우 등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이 경우에는 행복기금 신청자중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별도 무한도우미팀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대부금융협회, NICE신용평가정보 의 5개 유관기관과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침을 설치하여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받거나 과도한 채권추심등을 통해 피해사실 있다면 적극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단기연체이고 상환능력이 높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하여 채무조정을 받게 되고, 만약 상환능력이 너무 낮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도우미팀 운영기간은 2013년 6월4일부터 잠정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기금 신청방법은 기존 포스팅 내용을 참고합니다. ==> http://imrich.tistory.com/918
신청시 필요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신청서 => application1.pdf
민원서류위임장 => application2.pdf
소득금액증명원 => application3.pdf
홈페이지의 인사말처럼 서민가계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가계부채에 대해 도움을 주며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디딤돌이 된다는 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일부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긍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빚탕감이 있지는 않을까하고, 일부러 연체를 발생시키거나 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안되어도, 개인회생, 파산 등 탄력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는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권추심등으로 별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빚과 빚독촉으로 선량한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