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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되는 부분을 한번씩 체크해 보실텐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등이 공제항목으로 분류되어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양보험료도 생겨서 금액은 작지만 공제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중 직장의료보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등은 본인이 50%, 그리고 회사가 50%씩 부담을 하고 있어 부담이 그나마 50% 줄어드는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이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적게 낸다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아니죠. 국민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성실히 납부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

 

 

우리가 급여내역서를 받아보아도 본인의 직장의료보험계산이 제대로 계산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고 싶은데, 요율도 잘 모르겠고 혼자하기 힘들죠.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간편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신후,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를 클릭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것처럼 빨간박스 부분 "4대 사회보험료계산"을 클릭한 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나오는 나의 직장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라는 표가 나오는데 "직장보험료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의료보험계산 기준은 급여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르죠. 일반적인 식대나 유류대 지원비등은 월 소득산출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과세가 되는 요율도 매년 달라져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는 전산팀과 4월쯤 되면 프로그램 수정하느라 고생좀 합니다.

2013년에는 보험요율이 5.89% 로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금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계산 결과값 

 

 

 

사용법은 조회년월과, 본인의 월 평균 보수금액을 입력하신후,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할건지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2013년 5월 기준 월평균 240만원 으로 잡고,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결과값으로 가입자 70,680원 본인부담 70,680원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의료보험료는 월급여의 5.8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앞에서 계산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6.55%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매월 급여 금액이 변동이 있다면, 보험료도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제도로 생겼기 때문에 꼭 들어서 혜택을 봐야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향후 본인이 일정 나이가 되고, 경제능력이 없을때 본인이 냈던 연금의 비율만큼 매월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꼭 가입해서 유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이나 기타 저축성보험 등으로 재테크나 재무설계를 잘 하신분들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아까울지 몰라도, 최소한의 대비책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직이나 연구직같은 경우 회사와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합니다.

 

본인의 연봉금액을 입력하여 매월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 http://imrich.tistory.com/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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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