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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새로 보금자리를 알아보는 분들이 매매보다는 전세상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오히려 매매금액보다 전세금액이 더 높은 지역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다가 자칫 집값의 하락 등으로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울 뿐더러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임대인과의 설전 없이 안전하게 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율과 조건 절차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대상, 보증금액 한도 및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살다가 기간 만료 이후 집주인이 한번에 전세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납입한 뒤 그 금액을 주겠노라며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 할것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혹시 깡통전세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라면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 ]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기 귀찮은 경우나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의 경우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책임시기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약 종료 이후, 사정에 의해 또는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내용입니다.

 

이 때 보증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 대신 반환해주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내용

 

 

먼저,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신규계약일 경우엔,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갱신계약시에는 갱신전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보증조건 즉, 가입조건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서상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은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3억 이하이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이내 또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단독,다가구일 경우 75%, 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아파트는 100%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 산정방식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365 입니다.

 

보증료율은 개인임차인일 경우 연 0.150%, 법인 임차인일 경우 연 0.227%가 적용됩니다.

 

보증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6개월 분납도 가능하며, 개인임차인일 경우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비율에 따라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현재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 우리, 광주, NH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내용 => http://imrich.tistory.com/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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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