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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면제금액과 상속세율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는 혈족인 법정상속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민법상 상속순위입니다.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 형제자매(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이후에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댓가 없이 재산이나 현금 등을 재공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세율은 동일하며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상속세면제금액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한도액 확인 => http://imrich.tistory.com/1521

 

 

 

 

그리고, 최근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자녀의 주택이나 전세자금용도로 돈을 증여할 때 3천만원한도의 상속세가 발생되는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3천만이 부과되기위해서는 약 2억원정도를 줄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즉, 기본면제금액 5천만원에 2억원까지 더하면 약 2억5천만원정도를 자녀의 주택자금용으로 지원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단, 증여된 금액은 부모의 사망시 상속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되는데 사실상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는 면제혜택을 보기 때문에 증여세면제 혜택을 보는것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1억원 이하 구간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구간 : 40%

30억원 초과 : 50%

 

 

▶ 상속세면제금액 확인

 

 

먼저 상속세 기본공제의 분류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기입해 놓은 것처럼 대상자별 기본공제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공제금액 : 5억원(최소) ~ 30억원(최대)

기타 인적공제(자녀)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5백만원 * 기대여명 연수

 

그 외 일괄공제로써,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최대 5억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기본으로 5억원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같은 경우 대가족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상속세 기본공제로 5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전액)

                           2천만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최대(순금융재산가액 * 20%, 2천만원)

                           10억원 초과 : 2억원

 

즉, 주식이나 채권등의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시 그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격의 40%(5억원 한도)

 

위에서 나열된 상속세 기본공제범위에 포함된 금액이 상속세면제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10억 이상이 넘는다면, 살아생전에 증여 방식으로 10년단위로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물려주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상속세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서는 추정상속재산이나, 간주상속, 사전증여재산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확히 상속받는 재산을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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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