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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라는 것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살아생전에 부부사이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친족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증여받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 한도금액 안에 포함된다면, 신고하더라도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이이 있습니다.

 

예) 수증자의 주소등이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예)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등이 이에 속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을 하는 주최가 죽었을 때, 상속 받으며 내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분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사위나 며느리의 증여한도가 올랐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증여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고 세율은 50%까지 적용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윗부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증여를 받더라도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즉,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성년(5천만원), 미성년(2천만원)

   단, 성년기준은 만19세이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상태이면 성년자로 간주.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외조부무와 외손자, 계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됩니다.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백만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합산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고자 살아생전에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을 만큼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다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고기간 3개월동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최초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와 반환할 때 발생되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시 재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위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비과세가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공제되는 부분을 공제한 것으로 실제 증여재산금액과 비교해봤을 때, 과세표준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

1억원~5억원 : 20%

5억원~10억원 : 30%

10억원~30억원 : 40%

30억원 초과 : 50%

 

 

▶ 비과세 증여재산 종류

 

1.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학자금 또는 장학금

4.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치료비나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등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이하에서 사전증여를 활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아낄수 있는 세테크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를 하실때는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등 미래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낮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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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