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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제도란 2009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후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가 대상에 추가되고, 올해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가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서비스안에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제도가 신설되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찬가지로 자격이 되는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가정에게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와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대상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비과세대상인 농업 또는 어업등의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아직 회원가입되어 있지만 않다면 미리 회원가입을 하시고,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해 두시는것도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 방법

 

먼저, 4월말을 기점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 등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부담없이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첫번째 배우자.부양자녀.연령조건입니다.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조건?

-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18세미만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두번째, 총 소득요건으로 작년기준 연간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1,300만원) / 홑벌이가구(2,100만원) / 맞벌이가구(2,5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가구를 단독가구라하며, 혼자 소득이 있는경우 홑벌이, 배우자가 총급여액등이 300만원이 넘는경우엔 맞벌이가구라 칭합니다.

 

 

 

 

 

세번째, 주택요건입니다.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집이 없거나,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재산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범위?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등의 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회원권등 모두 포함

 

단, 마이너스통장이나 대출등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2천만원을 빌려, 2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합계액 계산시 주택가격이 8천만원이 아니라 2억 그대로 입니다.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신청시 주의사항

 

 

2015년도 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데요.

 

반드시, 위와 같은 세무상 절차를 끝냈어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조건 : 2014년 말부로 사업자등록 완료,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단, 의사나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도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통합된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와 신청/제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2014년도 소득자료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곧 OPEN될 예정입니다.(4월말 예정)

 

아울러, 신청이후 심사진행사황조회도 이곳 MENU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후, 신청은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세한 내용 포스팅 참고 => http://imrich.tistory.com/1481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언급해 드립니다.

 

평소 자영업을 하시다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잘 비교해보신 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 결정금액이 10만원인데 소득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20만원 넘게 올랐다면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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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