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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5년도부터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현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이미 많이 아실텐데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4천만원 이하의 가정까지 해당이 되기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보다는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수에 제한 없이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쳐서는 안 될 정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만큼 신청 자격요건이나 제외자, 그리고 여러 궁금하신점이 많을수밖에 없죠.

 

따라서 금일은 2015년 국세청 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회와 그에 따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포스팅에서도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나, 비과세 대상 어업,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본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나, 지인들도 국세청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자격으로는 부양자녀유무와 연령,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 국세청 자녀장려금신청자격안내

 

 

제일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부양자녀의 유무인데요.

 

첫째, 부양자녀는 올해기준 만 18세미만 즉 96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연간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셋째,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 전체 재산합계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및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증권, 골프회원권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예금평가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개인별 합계잔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전세금일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전세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수입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홑벌이가구이면서 2,100만원 미만시에는 부양자녀수 *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제한수 없음)

 

2,1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 50만원 - (총급여액 등-2,100만원) X 20/1,900 ]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맞벌이가구이면서 2,500만원 미만시에는 부양자녀수 *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500만원~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 50만원 - (총급여액 등-2,500만원) X 20/1,500 ]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 기타 재산의 평가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재산이 1억이 넘을경우엔(1억4천만원한도 아래) 최종 결정죈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4월말에 자녀장려금신청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등을 통해 전화나 휴대폰 ARS, 모바일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ARS 신청같은 경우 안내문수령과 함께 인증번호를 받으신분만 가능하며, 휴대전화 신청은 휴대폰문자 받은 분만 가능합니다.

 

단, 요즘 국세청을 사칭하여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하라는 스팸문자가 올 수 있으니, 링크 등 주의를 한 번 더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인터넷신청은 통합된 국세청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소득 및 재산 증거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은 2015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신청기간 종료후, 3개월동안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친 다음,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최종 지급이 됩니다.

 

만약, 6월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때에는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9월전에 하셔야 됩니다.

 

단, 단순경비율적용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이동하신다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회/발급 메뉴에서 작년 자신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를경우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함께 중복으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되는분들은 신청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15년 3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경우

-. 2014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자는 제외)

 

2015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인만큼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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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