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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PC방 등에서의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4월1일부터는 계도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3개월간의 기간동안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의 단속이 컸지만 이제부터는 단속에 걸린 흡연자는 물론 해당 업소까지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흡연자는 10만원, 그리고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피워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중순부터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단속등을 통해 점검을 할 계획이란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담배값이 5천원 수준으로 오르면서 금연을 하는분들이 대폭 증가할거란 예상과는 달리 10% 줄어드는 효과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결국 피울사람은 한값당 1만원이 되어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식당전면금연시행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은 더욱 불편을 겪어야 할 듯 합니다.

 

 

 

식당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인 식당에서는 피울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금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고 피웠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듯 합니다.

 

아울러,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도 해당 금연구역에서 피우는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 지하철 금연구역이 출구 10m 이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흡연자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출퇴근길에 지하철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비흡연자들은 입구를 통과할 때 그 냄새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것도 사실이죠.

 

 

 

 

 

▶ 실내금연법에 따른 식당전면금연 pc방 전면금연 내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실내금연법에서 정의하는 금연구역은 모든 음식점은 물론이거니와 PC방 전면금연, 커피숍등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커피숍이나 PC방등에서 칸막이등을 설치하면 흡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마져도 금지됩니다.

 

적발시과태료는 흡연자 10만원, 업소 17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4월1일부터는 경고나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딜가나 막무가내의 손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 손님의 흡연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식점주인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식당은 170만원의 큰 금액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손님이 악의적으로 식당에서 흡연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식당주인은 흡연을 하는 손님을 방관하거나, 몰래 피우도록 안내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손님에게 흡연해서는 안된다고 알릴때 휴대폰등을 통해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올라 주머니사정이 안좋아지는것을 떠나 흡연 자체는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 한창 성장해야 될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발달장애는 물론 집중력을 떨어트려 학업성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점 알고 계시죠.

 

 

 

 

 

▶ 지하철 금연구역확대 시행추진

 

 

 

아울러 올 하반기 지하철 금연구역확대 시행에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4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게 됩니다.

 

단, 처음 시작하는만큼 자발적인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실제 단속은 7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3월31일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은 지하철 입구 출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이 됩니다.

 

대상은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실내금연법제도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장소등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식당이나 업주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흡연자들도 이러한 법안때문에, 오히려 죄인취급당하고 끽연의 의무도 없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찬반논란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꾸 쫒겨나듯 흡연공간을 찾는것도 지겹다면 금연을 한번 적극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알아보신 후, 금연치료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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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