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차상위계층기준에 대한 설명과 혜택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1월에 차상위계층 조사를 한후 기준이 변동됩니다.

 

이 선정기준에는 소득 이외에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유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분류할 때 최저생계비이외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소득액대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보험료로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수업수강권 및 정부양곡지원등 40여건이 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최저생계비 금액이 2.3% 인상됨에 따라 2015년차상위계층기준도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20%금액산출은 1가구일경우 617,281원이므로 120%인 740,737원이 1가구일경우의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복지로를 참고하시면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교육이나 주거, 건강, 문화생활등 원하는 복지혜택에 따라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

 

 

 

먼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은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자활 대상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 2015년차상위계층기준(최저생계비 120%)

 

 

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올해의 최저생계비는 작년보다 2.3%상승했습니다.

 

가구당 최저생계비 금액

1인가구 617,281원    /    2인가구 1,051,048원    /    3인가구 1,359,688원

4인가구 1,668,329원   /   5인가구 1,976,970원    /    6인가구 2,285,610원

7인가구 2,594,251원 이며 8명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차상위계층기준이 되는 소득

1인가구 740,737원  / 2인가구 1,261,258원  / 3인가구 1,631,626원

4인가구 2,001,995원 / 5인가구 2,372,364원 / 6인가구 2,742,732원

7인가구 3,113,101원이 되겠습니다.

 

 

 

 

 

▶ 지원혜택 및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은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나 정부양곡지원등의 주거통신분야와 학비나 급식비등을 지원받을수 있는 교육의료부분,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제공이나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한 일자리창출등의 공공복지분야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혜택같은경우 희귀난치성질환과 주요질환의 본인부담금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한내 신청하시는 대상자에 모두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4월말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 http://imrich.tistory.com/1450

 

또한 국민행복기금이나 미소금융지원등을 통해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를 이용할수 없는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은 상단에서 잠깐 설명해드렸듯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값으로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위 계산식에 따라 개별가구단위로 선정되며 주민센터에 재산이나 부채서류등을 제출하신후, 금융조회등을 통해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지원혜택

 

 

 

보건복지부 운영 인터넷복지로사이트를 보시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표에서 보시는것처럼 메인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같은 경우 약 41개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복지로]

 

예를들어 그 중, 자활근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되는 혜택마다 선정기준과 신청방법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찾아보신후 신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5년차상위계층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수 없다면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지원받을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