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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주택소유자가 만60세가 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자본금한도를 지금보다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기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여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가입한 기간만큼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초기 역모기지론에서 시작되었으며, 노후에 집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월 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가입기준 완화내용 그리고 취급은행,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추세가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별다른 소득 활동없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기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옆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수가 많아질수록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가는 반면 복지지출에 충당해야 될 수입이 적어지면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이 연금형식으로 일정액을 받게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연금 수급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동일하게 지급되며, 주택상승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비례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조건

 

 

먼저 가입조건을 보시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가입대상이며, 기존에는 소유자가 만 60세가 넘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여 부부중에 한사람이라도 60세가 넘으면,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크게 2가지로 월지급을 종신토록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한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를 월지급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에는 수시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금액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10년부터 5년단위로 30년형까지 선택할수 있으며 가입이후에는 기간변경은 안됩니다.

 

큰 차이점은 확정기간방식은 짧은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받을수 있으며, 연금만 받는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보증료로써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1회 납부해야 하고 매월 보증잔액의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해야하는 부담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 표 출처(이하 동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

 

위 표는 연금취급절차입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 주택소재 관할 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서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가입요건과 현장방문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평가하고 보증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 뒤, 약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저당권설정비(최대 29만7천원)와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구요.

 

 

 

 

 

▶ 월 지급금 예시(종신지급 정액형)

 

 

위 표는 2015년 2월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의 정액형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70세기준으로 3억원의 감정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매월 9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지급금 예시(확정기간 정액형)

 

 

위 표는 주택가격과 연령 동일조건에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했을 경우 매월 받게 되는 금액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0세기준 3억원주택 소유시 10년확정으로 할 경우 매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또한 반드시 알아둬야할 지급정지사유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경우와 매각이나 양도 소유권이전, 재건축, 재개발등로 인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경우 이사를 하신후 대상주택 변경을 통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제한조건에 해당되는 일시적 2주택소유자도 3년내 처분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을 제외하고 부부 모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경우에도 지급정지가 되구요.

 

 

 

 

▶ 주택연금 가입시 제출서류와 취급은행

 

1. (신청)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근저당설정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원본

 

그리고,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특이한점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가입연령조건, 그리고 월지급금예시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수령액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 http://imrich.tistory.com/1273

 

사실, 주택연금이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처분해서 자녀들에게 상속할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지급총액보다 주택처분금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집 처분가격보다 연금지급총액이 크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분들께서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어느정도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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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