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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직장에서의 은퇴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노후대비를 위해 재테크를 열심히 하였거나, 재산을 많이 축적해놓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여러가지 안전망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보또한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평생 또는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워졌는데요.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다시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받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평생 연금을 받다가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때는 집을 처분해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은금액을 돌려주고, 그 반대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상태라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수령액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인마다 받는 금액은 가입자나이나 주택의 가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집값이 클수록, 그리고 가입자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놓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가능은 평생 또는 지정한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파산이나 지급 중단같은 위험은 없구요.

 

그리고 근저당권설정시 필요한 등록세나 , 지방교육세, 농특세등의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매년 나오는 재산세가 25% 감면된다는점 알아두시구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또한 대출상품이기때문에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급방식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크게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이란 매월 평생동안 받는형식이며, 종신혼합이란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월지급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간방식은 지정한 기간동안만 받는 것이며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단위로 지정가능합니다.

 

 

 

 

이 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정기간방식일 경우 지급기간에 따라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번 설정 이후, 나중에라도 지급기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주택연금수령앤계산은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부부나이, 주택가격만 선택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월지급유형 정리 ]

1. 정액형 :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

2. 증가형(정률) : 처음은 적게 나중에 1년마다 3%씩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3. 감소형(정률) : 처음은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금액이 감소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 초기10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받다가, 11년째부터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두번째 확정기간방식에서는 부부의 생년월일과 지급기간 선택, 그리고 집가격만 선택하신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10년형부터 30년형까지 가능하며 5년단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전가입방식은 조기은퇴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없어질 예정입니다.

 

 

 

 

 

위 표는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현한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9억원일 때 50세는 매월 147만원 받게 되고, 80세라면 매월 349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기대수명치 때문이죠.

 

 

 

 

이번엔 1940년생이 종식방식 증가형으로 집의 가격이 5억원일 때 매월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조회해보겠습니다.

 

 

 

 

확인결과, 68세부터 1년차에는 매월 113만원을 받게 되고 연차가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세는 161만원, 90세는 216만원, 100세는 291만원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분명 이자를 내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경제상황 및 향후 필요한 지출계획 등을 잘 분석하신 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입요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확정기간방식은 그 중 연소자가 만55세에서 만7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시가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하며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나 2014년 3월부터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주택 이상이라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3년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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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