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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곳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표준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시세의 60~80%선에서 공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은 최저인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산업단지근로자나 신혼부부는 80%선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확정되었는데요.

 

부모님과 대학생본인의 합계소득이 461만원 이하이거나, 사회초년생일경우 본인소득이 368만원 이하, 신혼부부,노인계층,산업단지 근로자일경우 461만원 이하이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입주자신청은 각 사업지구별로 별도 모집공고등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행복주택 임대료내용과 신청 입주조건, 행복주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까지 총 1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2015년 8월부터 서울지역 4곳에서부터 첫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요즘 월세나 전세난을 떠나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초년생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생활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등을 활용하더라도 큰 돈을 빌릴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계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산이 적어 주거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을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복주택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고용센터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건설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입주민은 물론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반갑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대상 및 자격 

 

 

우선, 공급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및 취약계층 중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층을 겨냥한 주택공급사업이기 때문에 80%를 젊은계층에 공급하며, 나머지 20%는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에 공급이 됩니다.

 

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표준임대료의 기준으로 60~80%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단, 최종적인 표준임대료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규모와 유형의 인근주택 임대차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방안

 

 

행복주택 임대료는 각 계층별로 차등 적용 예정이며 보증금과 월세비율은 5대5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 : 주변시세의 80%

대학생 : 68%

사회초년생 : 72%

노인계층(비취약) : 76%

취약계층 : 60%

 

 

 

입주기간은 2년마다 갱신가능하며 최대 거주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위 표 참고)

 

 

 

 

■ 행복주택 입주조건

 

 

각 계층의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100% : 461만원

80% : 368만원

120% : 553만원

 

그리고,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액(국민임대) : 모든 부동산 합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공공임대) : 모든 부동산 합산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국민임대) : 보유자동차가액 2,494만원 이하

자동차가액(공공임대) : 보유자동차가액 2,799만원 이하

 

 

예를들어, 신혼부부일 경우 소득이 100%(461만원) 이하(맞벌이는 553만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 소유 자동차가액이 2,799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나 인근거주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기준이 아닌 해당 학교나 회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타 임대주택과의 차이점

 

( 표 참고/행복주택 블로그 )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젊은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공급대상은 추첨제로 정해지고, 우선공급대상기준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의 크기는 45㎡ 이하로써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 2014년기준 사업지구 현황

 

 

 

각 지역별 지구명과 입주계획은 행복주택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5년 8월입주 : 서울 송파 삼전(8월), 서초 내곡(9월), 강일(9월) 등입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우선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어야 하며, 소득 등 자격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각 사업지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면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기준과 절차에 따라 50%범위내에서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집공고는 각 지구별공사가 완료되기 1년전에 시행됩니다.

 

추후 모집공고 예정 : 내곡지구(신원동), 천왕지구(천왕동), 강일지구 : 2015년 6월

 

 

아울러 주택구입하실 때 좋은 정보로써, 수익공유형모기지론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자격조건 => http://imrich.tistory.com/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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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