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나라에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알지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 정책중,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절차를 간소함에 따라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는 후순위로 미루고 현장 확인절차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가능하도록 개선한것이 특징입니다.

 

긴급상황발생시 24시간안에 현장확인을 하고, 이후 지원결정도 24시간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당장 위기 상황 발생시 현지확인만으로 1개월 지원분(생계비 및 의료지원)을 우선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선제도가 마련된 계기도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구청 청사에서 투신한 사건과 의정부화재등 가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가구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은 기존에는 시군구에서만 신청과 접수처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동사무에서도 상당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게 증빙서류제출등 복잡한 과정없이, 현지 확인만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보조비, 연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5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2015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란, 생계를 유지하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가구의 소득이 상실한 경우나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경우, 화재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경과된 경우, 주소득자의 폐업이나 휴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도 위기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 재산 참고기준

 

 

또한 우선 선지급 이후 사후조사 판단시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계층으로써 1인기준 1,141,000원, 4인기준 3,086,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합니다. => http://imrich.tistory.com/1396

 

재산기준은 대도시일경우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표 참고/보건복지부)

 

 

지원내용을 요약해보면,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에 해당되는 위기상황 주급여와 교육과 그밖의 지원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로 나눌수 있습니다.

 

지원은 금전 및 현물로써 지원이 되며 지원금액과 지원가능한 최대횟수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계유지비같은 경우 4인기준으로 11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프로그램과 연계된 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안내

 

 

우선 큰 흐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신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적정일 경우 지원연장 또는 종료

.긴급복지지원신청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부적정일 경우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위기상황 발생시 당사자나 주위분들이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사이트에서도 본인이나 주위에 어려운분들이 계실 경우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신청 바로가기

 

이러한 복지정책을 잘 숙지하신다음 평소에 본인이나 주위에 긴급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많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