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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과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범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러사회복지정책중 일정 소득수준 이하대상에게 지원되는 정책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이 현금지급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15년도의 최저생계비는 2014년에 비해 약 2.3%가 상승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62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67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주거비나 피복비 산출, 각종 가전제품등의 소요비용을 기초로 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며 작년 5.5%인상안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기준이 되며, 차상위계층 선정시 기준 소득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가구별 구성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시 급여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소득수준, 지출수준, 물가상승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최근 마지막 계측년도는 2013년이었기때문에 올해는 비계측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올해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이 1.3%로 집계되었으나 내년 물가상승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구요.

 

또한 향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쳬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금액

 

 

위 표는 내년도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 617,281원, 2인가구 1,051,048원, 3인가구 1,359,688원, 4인가구 1,668,329원, 5인가구 1,976,970원, 6인가구 2,285,610원, 7인가구 2,594,251원입니다.

 

또한 8인가구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할때마다 308,641원씩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최저생계비금액 기준으로 120%로 정해지게 됩니다.

 

1인가구 : 740,737원

2인가구 : 1,261,258원

3인가구 : 1,631,626원

4인가구 : 2,001,995원

5인가구 : 2,372,364원

6인가구 : 2,742,732원

7인가구 : 3,113,101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정책도 희망키움통장이나 전기 가스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학비나 급식비 지원등의 교육의료, 미소금융융자나 각종바우처사업을 통한 공공복지 지원등이 많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제도 개편방향

 

 

또한 앞으로 시행 예정인 맞춤형급여 개편방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찾아내고 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기위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소득이 올라도 혜택등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지원을 받다가,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수급자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이 있겠죠.

 

두번째, 각 지역별 실제 임대료수준과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향샹을 지원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소도시에 비해 수도권은 월세등이 상당히 비싼데요.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고려해 주거비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금급여 현물급여 기준 

 

이어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가 있는데요.

 

현금급여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 499,288원, 4인가구 1,349,428원, 7인가구 2,098,361원이며 8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할때마다 349,645원이 증가됩니다.

 

8인가구일경우 2,348,006원이 되겠습니다.

 

 

 

 

 

 

위 표는 가구별 최대 받을수 있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물급여는 의료비나 교육비, TV수신료등의 서비스나 재화와 같은것으로 지원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물급여는 다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말해, 기초생활수급자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TV수신료등의 현물급여를 뺀 차액을 현금급여로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다르게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특징이 있는가하면, 수급자의 선택폭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소비를 위한 현물보다는 지급된 현금으로 저축이나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이며 맞춤형급여체계가 빨리 시행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분들도 혜택을 보고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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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