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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직장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차이점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했을 때,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 등록된 피부양자가 받는 혜택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 체계가 복잡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만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안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자식이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0원도 내지않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는 등, 여론에 따라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듯, 지금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금액을 부과하는 기준은 직장인일경우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며 지역가입는 여러가지 부과점수 기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방식이 복잡할뿐더러 당장 소득이 없어도 건물이나 자동차등의 부동산 소유만으로도 비싼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매월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직장인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어느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물론 부모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일정한 기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4년 3월기준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인구와 비율표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약 3,518만명으로 지역가입자 1,478만명보다 약 2.4배 많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은 보험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생할수준 등의 점수체계를 마련하여 금액을 산정하며,

항목별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통해 산정이 됩니다.

 

2015년기준 건강보험료율 참고 => http://imrich.tistory.com/142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양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동일)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등의 재산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3억원 이하임.)

 

피부양자로 포함되는 가족범위는 배우자를 비롯하여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등 여러 감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 피부양자별로 아래에서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 배우자

[이미지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동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피부양자의 자격별로 인정하는 범위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배우자일경우 소득이 있는경우 불인정되며, 없다면 사실혼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부모님

 

부모님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과는 동거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본인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3. 친생부모 

 

친생부모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가르킵니다.

 

 

 

4. 자녀 

 

 

자녀같은 경우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하지 않을 경우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가능합니다.

자녀가 기혼일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5. 조부모/외조부모 

 

 

 

6. 손자녀/외손자녀 

 

 

 

7. 며느리/사위(손자며느리, 손녀사위) 

 

 

 

 

8. 장인/장모/시부모 

 

 

 

9. 시조부모/처저부모 

 

 

 

10. 계자 

 

 

 

11. 형제자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등재조건과 부양가족의 범위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성별이나 전월세등의 재산이나 자동차소유 등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소득 부과방식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지역가입자분들이 매월 수만~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자동차는 산출점수에서 제외시키거나 전월세등에서는 현재 500만원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구요.

 

아무튼, 이번 개선안 잘 추진해서 지역가입자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부분을 개선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보는 경우등을 판단해서 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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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