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새해들어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르는듯 하여 마음이 편치 않으실텐데요.

 

올해부터 4대보험중 하나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대비 1.35% 인상됩니다.

 

안그래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내야될 세금이 많아진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뉴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보니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맞는말이긴 하지만 월급 오르는것보다 각종 세금이며 공과금 오르는 소식이 더 많은 요즘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본론으로 오늘은 작년대비 인상된 폭과 보험료율 그리고 간단한 계산기를 통해 소득대비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지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거 아시죠.

 

다른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는 제도를, 의료민영화니 또는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말로 대형보험사나 대기업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 201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

 

 

우선 2014년의 건강보험료율은 5.99% 였으며, 올해는 6.07% 입니다.

 

인상폭은 1.35% 이며, 건강보험료 * 6.55%로 계산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인상된 요율로는 2015년 1월급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2015년 4대보험료율

 

 

그리고 올해의 4대보험요율표를 준비해봤는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총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4.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6만에서 최고 408만원까지로 결정이 되며,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6만원보다 적으면 26만원으로 인정, 최고금액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 3.035%, 사업주 3.035%를 부담하여 총 6.07%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0.65%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재직 종업원의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다르게 요율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간단히 보수월액을 입력 후, 건강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과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좌측 중간에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아이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간단한데요. 월급여 부분에서 금액만 입력하신후 "계산"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이외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계산기 하단에 안내된 보험료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월급여에 280만원을 입력한 결과값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이 동일하게 84,980원으로 나오고 합한 총액이 169,960원으로 계산되어 나온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1월 급여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분이 반영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이제 세금좀 그만 올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게 인상된다고 나올까요..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수월액 * 6.07% 를 한 뒤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누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