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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기존의 급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의 큰 요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해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구성원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위에서 나열한 모든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송파세모녀 사건도 성년이 된 두딸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도 작년에 비해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2015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및 혜택의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정부복지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분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으로써, 연간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이며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셔야 되며 지원되는 항목은 생계생활에 필요한 현금지급, 주거생활, 의료지원, 교육지원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정보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등에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복지정보서비스 바로가기

 

보시는 것처럼,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생계급여,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교육급여등이 있는데요.

 

이 중 생계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해당글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5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우선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가족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알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5천4백만원/중소도시 3천4백만원/농어촌지역2천9백만원

+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1.04%/일반재산 월4.17%/금융재산 월6.26%/자동차 월100%

 

 

 

 

 

위 표는 2015년 기준 각 가구구성원별 최저생계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2015 최저생계비기준 관련글 => http://imrich.tistory.com/1396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기준으로는 617,281원 이하, 2인가구기준으로는 1,051,048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급여액 기준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을경우 주거급여액과 생계급여액을 합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입니다. (아래에 해당되어야 함)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2.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기피나 기타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면 노인의치보철, 농어촌장애인주택기조사업,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개벌적으로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서비스항목을 각각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확인방법

 

 

 

 

참고로, 본인의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등을 입력한 다음 각 항목별 수혜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신다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클릭하신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된 서류나 재산등을 파악하게 되며 해당가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현급급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수급중에 자격이 변경되어도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에서 살펴보셨듯 기존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조금이라도 자격에서 벗어나면 지원에서 일괄 배제되고 지원도 끊겼었는데 이런점을 보완하여 각 항목별로 자격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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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