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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더이상 13월의 월급이 없을것 같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은 줄어들고, 저소득자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연봉금액으로 보면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개개인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이전까지는 환급액이 많고 적고 등, 절대적인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년 거의 100% 환급을 받다가 작년부터 환급액이 줄어들고 올해는 금액이 더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내야될 각오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는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동계산방법을 통해 미리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된 소득공제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지, 이곳에서 환급액을 알아보는것이 아니죠.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자료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퇴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연금저축, 기부금등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의서를 제출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까지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올해부터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과 인적공제부분인데요.

 

인적공제는 기존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같은 경우 출산/입양, 자녀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했으나 이제부턴 자녀수에 따른 공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15%의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입니다.

 

12%의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은 보장성보험, 연금보험료등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8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활용절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우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이용한 학교, 병원, 은행, 보험사, 현금영수증 내역을 근로자가 일괄조회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조회된 결과를 출력하여 소속회사에 제출하고 소속회사는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구요.

 

단,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된다는점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접속 http://www.yesone.go.kr

 

2014년 귀속분은 2015년 1월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는 자료 제공동의를 통한 부양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같은 경우 쉽게 등록이 가능하나, 거주지가 달라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들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절차에 따라 FAX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송부해야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동계산방법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항목등을 직접 입력하여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시는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입력사항으로 작년의 총 급여액과 작년에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계산되는 항목으로써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본인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주의하실점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여부를 체크하신 뒤에 금액을 입력하신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통해 조회된 금액은 실제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인해 2월 이후 실제로 정산된 금액과 다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하며, 그 이전에 부양가족 동의절차등을 미래 등록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개정된 국세청 연말정산내용 참고 http://imrich.tistory.com/1392

 

어쨌거나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환급을 받게 될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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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