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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느끼는거지만 올해는 제발 내가 낸 세금 추가로 내지 않고, 많이 돌려받게 해주세요~라고 맘속으로 외치는데 2015 연말정산은 더욱 힘들어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방식으로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 연말정산 혜택이 컸다면 2015년도부터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어 저소득층에서는 큰 혜택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포진해있는 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듯 일반 자영업과는 달리 소득이 철저하게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연간 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으로 1년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된 비용을 정산해서 매월 기납부한 세금을 다음년도 2월에 정산을 해서 결정세액보다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되돌려주고, 덜 걷힌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징수하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특히 올해같은 경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어떤부분이 바뀌었는지와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자녀양육비등이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수 있는데요. 아래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 연말정산 달라진 제도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세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소득세최고세율구간을 추가하여 8,800만원초과에서 1억5천만원까지는 35% 세율을 적용하고, 1억5천만원 초과는 38%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초과부터 38% 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작년 20%에서 15%로 낮아졌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상반기 30%, 하반기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단, 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등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항목

 

 

1. 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 납입한도 소득공제에서 한도는 같지만 12%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녀공제 : 6세이하 1명당 100만원씩 지원되는부분과 출산입양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부분으로써 2인100만원, 초과 1인당 200만원식 추가공제되던 부분이 자녀1명당 15만원, 3명째부터는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은 한도는 동일하나 보험료는 12%, 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공제율로 변경되었습니다.

 

4. 월세공제 : 월세액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대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입금증 또는 거래이체내역서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기존 소득에서 과표구간의 세율에 맞추어 그만큼을 공제하느냐 아니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공제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기존에 고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가표구간도 올라 세금이 많아,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이 컸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효과가 동일하므로 절세효과는 똑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보장성보험료같은 경우 100만원 한도입니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이하인 6%세율에 속해있는분들은 6만원을 환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액공제 12%를 적용받게 되면 12만원 환급을 받게 되므로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반면, 4,600만원이하인 15% 세율을 적용받는분들은 기존에는 15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12만원을 환급받으므로 3만원이 손해인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몇%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아셔야되겠죠.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분들이 4,600만원이하의 15% 세율을 적용받으실텐데요.

 

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르면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연봉 3천만원~4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혜택이 줄어들것이고, 반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구간에서는 공제혜택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처럼 일일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모든 소득과 지출내역등을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은 2015년 1월15일~20일이며 공인인증서를 필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2015년 1월22일~2월15일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보완 : 1월25일~2월말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 2월말

연말정산 환급금수령 : 3월

 

팁으로 신용카드사용액중에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한도금액을 채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15%의 소득공제율을 받는 신용카드보다는 하반기 공제율 40%를 받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등을 가입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2월에 2015 연말정산을 하신 후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꼼꼼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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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