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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대출이나 카드발급, 소장펀드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의 소득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로써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서증명서등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신고나 근로소득자의 지난 1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직장인같은 경우 급여와 같은 근로합산소득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신다음 교부받으실수도 있으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교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알아두실점은 홈택스에서 201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 약 1개월이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7월 이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교부내용은 2014년이 아닌 2013년의 소득금액이 조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되는것이 아니라 평일은 오전9시부터 저녁7시,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를 맨 처음 접속하셨다면 관련 보안프로그램설치가 나오는데요. 보안상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Main Page 좌측 로그인창 아래보시면 "소득금액증명" 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이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필수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유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인터넷교부를 위한 신청서작성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셨다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는 들어가 있으며, 전화번호와 수령방법등을 선택합니다.

 

만약 공유프린터가 아닌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이용하시고, 화면조회를 통한 열람만 하고 싶다면 "인터넷열람"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고 싶다면 "방문수령"을 체크하신 뒤에 발급희망세무서를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열람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참고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계속 이어서, 증명구분에서 근로소득자용인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인지,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인지를 선택하시고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과세기간은 2014년도 귀속 정산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가장 최근년도가 2013년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용도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고, 작성 완료 후 "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발급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실제로 1분정도 이후 발급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처리상태가 "완료"로 자동으로 바뀌며 위와 같이 발급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프린터출력 또는 열람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발급번호의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증빙서류는 실제로 제가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인데요.

 

보시는것처럼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만약,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가입을 위해 관련 증빙이 필요하시다면 민원증명발급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올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봉금액에 따라 환급금의 변화가 많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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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