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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계산법과 실제 향후 본인이 받게 될 나의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로써, 소득이 없는 노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부터 평생 지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중에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필히 가입하셔서 꾸준히 납부하시는것이 좋고, 소득재분배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지급받을 수 있고,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 또한 비례되어 커지기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훨씬 이득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족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씩 공단에서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보면 지금까지 낸 금액과 향후에 받게될 예상수령액등을 알려주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기금운영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 연금의 가입유형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를 보시면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연금을 납부하는 주최인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1대1의 비율로 똑같이 연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10만원을 내고 회사가 똑같은 금액 10만원을 내서 결과적으로 20만원이라는 돈이 근로자가 납부한 내역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국민이 사업장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소득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되는거구요.

 

 

 

■ 연금급여의 종류

 

 

그리고, 국민연금도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적으로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지급받는것은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시금급여중에는 연금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반환일시금 그리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연금을 받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을 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요율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요율은 월소득기준으로 9%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씩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월급여기준액이 100만원이라면 본인 4만5천원 그리고 회사가 4만5천원을 부담하여 본인에게 총 9만원이 연금액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계산법

 

우선, 국민연금 계산에서 결정되는 금액은 연금의 가입기간과 총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에서도 간단하고 국민연금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계산바로가기

 

접속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4대 사회보험료계산 ->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바로 연금보험료 계산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신후 "계산하기"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270만원을 입력했구요 계산된 결과는 신고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요율 9%가 적용되어 총액 243,000원이며 각각 4.5%씩 적용되어 121,500원을 납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최고상한선이 있는데요.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인 26만원, 최고 상한선인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급여지급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이 표는 수령요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입니다.

 

우선 청구서를 작성하신후,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수급요건등을 파악한뒤, 수급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정된 연금액은 매월 본인이 요청한 지급계좌에 입금이 되며 돈을 사용한 지출내역등을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실제 본인의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향후에 본인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33년까지 총 440개월을 내야되는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회된 금액은 향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그리고 가입중단등의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본인의 예상수령액조회방법 참고 포스팅 => http://imrich.tistory.com/1365

 

국가에서도 기금을 잘 운영하여,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국민들도 소중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꾸준히 잘 납부해서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대비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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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