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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우리가 내고 있는 4대보험중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일반 보험료영수증을 제출했었는데요.

 

사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이외에 따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발급받고자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NPS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해당년도의 1월부터 12월이며, 직장인일때는 실제 본인이 납부한 금액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50% 와 근로자 50% 반반씩 납부하고 있다는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테크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지역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게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Homepage 메인페이지에 나와있듯,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 국민연금 성실납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외, 개인적으로 개인연금등을 통해 불안한 노후를 2중, 3중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저는, 별도로 삼성화재 연금저축과 ING생명종신보험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후에 종신에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소득생활이 없는 노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는자세도 필요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NPS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http://www.nps.or.kr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셨다면 상단 메뉴중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조회/증명 탭을 클릭합니다.

 

보험료 부과.납부화면에서 하단 소득공제용 조회/증명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로그인정보 PAGE가 열립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LOGIN을 하시면 되죠.

 

일반, 인터넷뱅킹용으로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로 이용가능하시구요,

 

혹시 인증서가 없다면, 1355 공단으로 전화하셔서 FAX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어 나오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안내와 고유식별번호 수집안내부분에 동의체크를 합니다.

 

 

 

바로, 확인결과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2013년에 약 151만원을 납부한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최근년도밖에 조회가 되지 않아, 저같은 경우 2012년과 2013년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단에 팩스발급 또는 프린터 발급을 통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프린터선택!

 

 

 

 

이어서, 인쇄옵션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주민번호 표시여부와 발급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확인용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확인용" 으로 체크를 한 뒤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참고로, 인쇄를 하기위해서는 ActiveX 설치여부가 나옵니다. 꼭 설치를 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PRINT가 됩니다.

 

 

 

 

위 Image사진은 실제로 제가 출력한 자료입니다.

 

위에서 보셨듯 제가 납부한 금액 151만원과 회사에서 낸 151만원이 합쳐져서 총 302만원이 연간납부총액으로 표시가 되는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그나저나, 이번에 연말정산 계산 잘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를 해보니, 제가 낸 세금에서 100% 환급은 안되고 약 90% 환급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희 직원중 대다수는 오히려 징수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참고로, 본인이 향후에 받게될 연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구요.

 

본인 예상연금 수령액계산 방법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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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