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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만61세가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처음 지급받는 시기가 1년씩 늦춰지면서 69년생 이후는 65세때 처음 지급 받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다시 연도 조정이 될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저도 69년생 이후에 해당되기때문에 65세가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는데. 정상 지급년도보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조기수령이라 하는데 그에 따른 조건과 지급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된 표로써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 일반적인 노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20년 미만이면서 60세에 도달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가입기간이 10년일 경우는 기본금액50% + 부양가족액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고, 20년이상 가입기간이 될경우 기본액 100% + 부양가족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소득활동이 없으면 60세 이전인 55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데 55세일경우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로 지급율이 다릅니다.

 

세번째, 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면서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혼

2.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이 60세에 도달

 

 

 

한눈에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급기간은 마찬가지로 평생 받을 수 있으며, 각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조건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급여수준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일경우에는 연령별 지급율인 70% * 기본액 50% + 부양가족해당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기본액의 5%를 증액하여 받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수급년도보다 미리 받게 되면 실제 수령액은 그만큼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표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상월액표 입니다.

 

가입기간중에 소득월액평균과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소득평균액이 높을수록 납부실적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받는 금액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비오는 유럽의 한 장면인데, 제가 나중에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스틸컷의 사진입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알뜰하게 저축하고 재테크도 해서 해외일주는 아니더라도 노령에 여유를 갖고 가족과 함께 꼭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반대로 연기제도가 있는데 희망할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급여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65세가 될때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년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이상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한창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때 신청하면 좋은 제도 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나중에 얼마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 확인가능하구요.

 

이전 포스팅에서 수령액계산 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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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