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월4일부터 드디어 아이들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잘 챙기셔서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일 자체가 급여개시일이 되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별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점도 기억해두시구요.

 

만약, 2월4일 이전에 읍.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신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13 보육료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만 0세~5세까지 미취학아동은 유아시설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부 지원받게 됩니다.

 

[ 2013 유아학비지원대상 ]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가 해당되며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됩니다.

 

[ 2013 양육수당 신청대상 ]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복지로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로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통장사본

 

 

 

[ 지원신청 기간 ]

2013년 2월4일부터 가능합니다. 2월에 신청하셔야 3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보육료신청방법 ]

1. 복지로사이트 접속 온라인접수 또는 읍.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로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맨 처음 접속하게 되면 위와같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설치"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곳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만 가능하고, 20세 이상이면 본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다른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되시구요.

또한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조부모일경우에도 복지로 사이트가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육료 수혜 대상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으로 서로 교환될경우에도 신청하셔야 되는점 유의하세요.

 

 

[ 주민센터 이용방법  및 필요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제공신청서

3.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입니다.

이 세가지 서류는 읍.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복지로사이트에서 접수가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 2013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

분명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이 세가지가 있는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1.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등 따로 시설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2. 보육료 :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3. 유아학비 : 유치원학비를 유아학비라고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받는법 ]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급점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하고, 기존에 신한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신 경우는 필히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아이사랑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 http://www.childcare.go.kr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카드신청" 화면)

 

 

[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받는 법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다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즐거운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 http://childschool.mest.go.kr

단위농협을 포함한 농협 전국지점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단위농협도 됨)

 

마무리에 앞서, 만약 작년 2012년도에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2013양육수당 등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어린이집을 다녔다가 올해 유치원으로 변경해서 다닐 경우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와 보육료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