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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점점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층이 증가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고령층의 생활비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제도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데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알아 두면 좋은 정보로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집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으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입자가 4만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의 집을 자식에게 물려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지만, 요즘은 노년이 되어서 오히려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위를 보더라도 퇴직을 하신 분들이 무리하게 자영업에 뛰어 들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모든 퇴직금과 저축해 놓은 자산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주택 등의 부동산 자산까지 넘어가 버리면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몰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창 소득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산 저축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현재 7월 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이 72세이고, 매월 연금형식으로 98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보로 되어 있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2억8천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입자수도, 약 3만5천명으로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연금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적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내용

 

노후연금으로 좋지만 아무나 가입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총 5가지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셔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연령으로써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수령 방식 중 확정기간 방식은 한명이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부터 만7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주택으로써,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모두 가능하며,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엔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1/2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대 방식의 경우엔 1.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금융공사에 나온 주택 유형에 따는 지급방식과 가입 여부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지급방식과 상관 없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확정기간방식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이 경우엔 종식이나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보유수에 대한 조건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주택의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인 경우이며 우대방식의 경우엔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거주요건으로써 해당 집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만 되어 있고 월세나 전세 등을 놓고 있는 경우엔 안됩니다.

 

다섯 번째, 소유자나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표현 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대형이란, 가입대상과 가입비, 보증료등을 우대해주고, 일반형 보다 월 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해드리는 상품을 말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이 1억5천 만원 이하이면서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로 활용되는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 수준이며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수준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일반 상품보다 최대 15% 수준 높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총 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수수인출로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 월 지급방식의 종류

 

 

위 표를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 국민연금 처럼 평생 받을 것이냐, 내가 정한 기간 동안만 확정으로 받을것이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지급방식 안에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에 따라 혼합방식으로 구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불리를 따지자면,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과 우대지급과 우대혼합간은 이후에라도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연금 취급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담보주택 가격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 등과 대출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상담이나 신청하실때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현장조사나 보증약정 부분까지 실행을 하게 되며 가입자는 약정 체결된 은행을 방문해서 최종 실행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큰 노후자금이 없는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가입하셔서 매월 연금을 수령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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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