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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부여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셨을 텐데요.

 

총 신청 대상자가 25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되고, 가구원 구성의 범위도 형제 자매가 제외되면서 작년에 비해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매년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3~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9월말 이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과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16년 5월 1일 ~ 31일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단, 전문직 사업 제외)

    - 지급시기 : 9월 말 이전

 

참고로, 올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가구는 254만 가구이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7만 가구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가구/총소득/주택/재산)

 

신청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가구 요건입니다.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으로 인정 됩니다.

 

 

 

 

 

두 번째, 총 소득기준금액 요건입니다.

 

총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을 합산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이외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주는 : 2,5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단,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계산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세 번째, 주택요건입니다.

 

주택의 경우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일시적2주택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계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 : 현금, 예금, 부동산, 간주전세금, 상가보증금, 주택, 토지, 유가증권, 회원권,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증거 서류

 

소득증거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으로만 접수한다면 상관 없으나,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달라 입증할 경우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지급대장)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등

 

2016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심사 결과에 다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금액 변동 등에 따라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1일단 0.03%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된 후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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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