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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일 소중해야 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6 중위소득 기준금액과 가구별 맞춤형급여의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중위소득의 개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동안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정된 경우, 생계, 의료, 교육급여를 지급했었는데요.

 

단점은 급여를 지급받다가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 했을 때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여건에 맞는 급여를 계속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을 차지한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 2016년엔 작년 대비 4%가 인상되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4,391,434원이 됩니다.

 

 

 

 

참고로,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에서 150% 사이 구간을 중산층, 150% 초과에 해당되는 구간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를 하게 됩니다.

 

 

 

 

▶ 2016 중위소득 금액 

 

 

가구 구성원별 기준 금액입니다.

 

1인가구 : 1,624,831 원

2인가구 : 2,766,603 원

3인가구 : 3,579,019 원

4인가구 : 4,391,434 원

5인가구 : 5,203,849 원

6인가구 : 6,016,265 원

7인가구 : 6,828,680 원

 

 

 

 

 

▶ 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된 급여체계

 

 

서두에서 언급 해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함께 급여수준의 기능을 하였으나 이제는 소득별 일정 비율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 종류별로 정한 금액 또는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급여 성격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별도 보장수준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 가구 구성원별 각 급여 기준금액

 

 

먼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각각 적용하게 되며 생계는 29%,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는 1,273,516원, 의료는 1,756,574원, 주거는 1,888,317원, 교육은 2,195,717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127만원 이하이면 4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고 180만원이라면 주거,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9만원이라면 순수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30% 수준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기준이 되는 60%는 1인가구 974,898원 / 2인가구 1,65,9961원 / 3인가구 2,147,411원 / 4인가구 2,634,860원 / 5인가구 3,122,309원 / 6인가구 3,609,759원 / 7인가구 4,097,208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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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