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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정치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까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통신자료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통신사에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자료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통보 유예가 적용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도 없고,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각 통신사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각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만 거치면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SK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KT 위주로 소개해 드리며, KT나 LGU+ 등도 홈페이지에서 찾아갈 수 있는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휴대폰 통신내역 뿐만 아니라 유명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까지도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는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텔레그램과 같은 외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며 사이버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구요.

 

 

 

 

▶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SK Tworld ]

 

첫번째, 티월드(http://www.tworld.c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회하실 서비스 중 "7.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 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핸드폰인증으로 선택하신 다음,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신 후 SMS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 통신자료 제공사실 조회 부분에서 안내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를 선택하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조회 요청기간은 현재기준으로 과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날짜를 선택하셨으면 결과 받을 E-Mail 을 입력 후 "확인"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확인" 을 클릭하시면 신청은 완료 됩니다.

 

단,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며, 그 안에 메일주소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방법

 

KT 이용자인 경우라면 올레홈페이지(http://help.olleh.com)에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 부분에서 ▶ 이 버튼을 클릭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약 1~2일 뒤, 신청하신 메일주소로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GU+ 열람신청 방법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http://www.uplus.c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개인정보이용내역"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LG U+는 2014년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의 1년간 이용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클릭한 뒤,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SKT와 마찬가지로 약 일주일 뒤에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휴대폰 통신내역 등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 해보시고, 만약 넘어갔다면 무슨 사유로 자료가 조회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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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