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016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신청 대상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궁금해 하실텐데요.

 

3월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2016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비신청 대상은 2016년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고교학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 등이며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교육비는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시도 교육청별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방과후 수업비나 기타 비용이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수업을 할지 사설 학원을 다닐지에 대해서는 부모님 의향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 정규시간 이후에 받는 주산이나, 체육, 마술 등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2016년 교육비원클릭 신청안내

 

 

이번에 발표된 교육비 신청대상으로는 올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며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과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등이며, 신청 내용에는 학비를 포함하여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2일부터 3월18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 교육비신청 및 대상여부 조회방법

 

 

먼저, 신청대상여부조회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또는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대상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부분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이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들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인정 사채증빙서류 등.

 

선정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교육부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 가기 => http://oneclick.moe.go.kr

 

순서는 먼저, 신청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각 지역별 지원내역을 함께 조회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학생이 속해있는 학교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경상북도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의 경우 초.중학교까지 고교 학비는 무상교육이며, 고등학교부터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합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때부터 무상급식이 아니며, 교육비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16년 기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 대부분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 : 대구, 울산, 경북, 경남 4곳뿐입니다.

 

 

 

 

 

 

 

대상여부 조회를 위해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합니다.

 

실명인증이 되었다면 학생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 가능하며,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OOO학생은 2016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후, 신청을 통해 선정이 되면 학비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급식비의 경우 학기중 평일 중식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이며, 무상급식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가 지원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교는 연 60만원, 중고등학교는 48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전원세계약서 등),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빙서류, 무료임대확인서 등

 

 

 

 

마지막으로 공인인증 과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 초중고학생일 경우엔 교육비 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을 선택하신 후, 가족사항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신 후,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소득.재산 신고를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완료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