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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등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자에게는 장애진단비나 교육급여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과는 달리 수급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에 속한 부류를 말하며 잠재적 빈곤계층에 속해 있어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구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할인과 같은 주거/통신, 학비 지원 등의 교육/의료, 공공복지 등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까지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분류할 때 최저생계비의 12%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2015년에는 월 4,222,533원이었으며 올해 2016년에는 4,391,43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2016년 차상위계층 기준내용

 

 

먼저, 201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활용되며, 올해 작년 대비 4%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의 구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금액과 괄호안은 중위소득의 50%인 차상위계층 기준금액입니다.

 

1인가구 : 1,624,831원    (812,416 원)

2인가구 : 2,766,603원 (1,383,302 원)

3인가구 : 3,579,019원 (1,789,510 원)

4인가구 : 4,391,434원 (2,195,717 원)

5인가구 : 5,203,849원 (2,601,925 원)

6인가구 : 6,016,265원 (3,008,133 원)

7인가구 : 6,828,680원 (3,414,340 원)

 

 

 

 

 

▶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복지로 ]

 

 

혜택 중, 가장 현실적인 맞춤형급여의 기준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29%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9%~40% 사이라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0%~43% 사이라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43%~50% 사이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문화바우처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의 감면서비스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 40건이 넘는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신 다음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하시면 약 40가지의 다양한 혜택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PC 무상보급, 난청지역의 방송접근권보장사업,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가스시설개선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정부 양곡 할인지원,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 비용과, 장애 등급심사 검사비 일부 지원, 가사 간병서비스제공,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 집중 지원사업, 급식비지원, 틀니지원, 주택개조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비한 돌보미사업,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치료비지원 등 혜택도 있습니다.

 

이 중 예를 들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복지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마다 신청하는 방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 항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리스트되었다고 해서 모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초등돌봄교실이나 문화이용권,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우유급식 등 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속하신 분들도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잘 자리매김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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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