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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를 보면 겨울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따뜻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많은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보다는 전세나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 많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와 같은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과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분양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안정을 위해서 매매임대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거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인접지역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 외 다가구 매입임대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건축 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부분을 꾸준히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입주가격에는 주택의 유무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모집공고일과 자격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lh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 공고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 임대주택 종류

 

 

먼저,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에는 국민임대, 공공, 영구, 장기전세임대 등이 있으며 임대 목적에 따라 일반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3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것과 분양하지 않고 5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분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임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에서 임대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분양공고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lh공사 홈페이지 ]

 

 

아시다시피, 얼마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기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0개 단지에서 총 11,000명 정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lh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h.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중앙에 있는 "임대주택"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LH청약센터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분양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종류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국민임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 유형을 조회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12월에 공고가 나왔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각 주택의 유형과 지역 그리고 공고일과 현재 모집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대 가능한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공고명을 선택합니다.

 

 

 

 

 

이 후, 원하는 지역의 상세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주택의 정보 및 자세한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임대주택에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 예를 든 천안금정샛별의 경우가 해당이 되며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 매입 등 주거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 그리고 월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으로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그리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부분에서는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나 연금과 같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 선정 기준

 

 

신청은 현장접수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모집되는 주택에 따라 인터넷 접수는 제외하고 현장접수만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모집일정을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는 대부분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2순위부터는 배점이 높은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배점의 경우 당해 해당 지역의 계속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자녀일 경우 1점, 3자녀 이상일 경우 2점을 받는 등의 배점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lh공사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고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주택에 입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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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