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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4% 인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지급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중위소득을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으로 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드리는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의료, 교육,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체계를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에게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체계를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액을 달리하여,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수급자의 확대와 제도권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어느 정도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신경을 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가구별 중위소득금액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중위소득 금액의 결정은 최근 3년 동안의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1인 가구 : 1,624,831 원이며 작년 대비 62,494원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 : 2,766,603 원이며, 106,407원 인상

3인 가구 : 3,579,019 원이며, 137,655원 인상

4인 가구 : 4,391,434 원이며, 168,901원 인상

5인 가구 : 5,203,849 원이며, 200,147원 인상

6인 가구 ; 6,016,265 원이며, 231,395원 인상

 

이 금액은 작년보다 4%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금액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9%로써, 4인 가구 기준으로 1,273,516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차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28%였지만 올해부터 29%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까지 3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약 4인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라면 생계, 의료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20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되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약 1.4%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이미지 출처(이하) / 보건복지부 복지로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정보를 참고하시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 및 지원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급여 및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31종류가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정보서시스 바로가기

 

 

 

 

▶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써,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정보서비스 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보기를 클릭했을 때,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 부분은 업데이트 되면 29%로 바뀔 예정이구요.

 

이처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각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윗부분 표에서 설명해 드린것 처럼 월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뜻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선택하고, 소득재산과 부동산 등 일반재산, 그리고 부채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정보를 선택하신 다음 "결과보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가 진단 결과 바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 150만원과 금융재산 500만원이 있고, 부채가 200만원이라고 설정한 후 계산을 해보니 중위소득 30% 이하로써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이곳의 결과는 말 그대로 모의계산 결과이며 실제 지원여부는 주민센터에 접수 후, 소득이나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실사와 심사를 거쳐 서비스지급 결정이 되면 각 급여서비스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때에는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 소득 수준, 부채 수준, 부동산 소유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방문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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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