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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환급금이란 어떤것 이며, 미수령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등으로 과오 납입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방식으로 낸 세금이나,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확대 등으로 미쳐 수령해 가지 못한 돈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1일부터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한 해 6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나, 자녀장려금 등의 신설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수령환급금이 발생되는 주요 이유로는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납세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민원24 홈페이지, 그리고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체국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통지서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통장 계좌번호를 적으신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환급금상세조회에서 환급계좌를 개설/신고한 다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홈택스에서 환급을 진행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휴면계좌나 휴면보험금과 더불어 국세환급금 또한 납세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꾸준히 안내전화 등을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2015 기준으로 대상자가 약 39만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2,489억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환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또한, 미수령 환급금은 5년내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한번씩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이미지 출처 / 국세청홈택스 ]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 메인페이지 하단에서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별도로 로그인 할 필요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시면 동일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되며, 없는 경우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조회되는 기간은 최근 5년간의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안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최근 국세환급금을 안내를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내용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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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