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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2016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사정 이외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와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단, 법인이 아니며 농.어.임.수렵업 중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이거나, 가사 서비스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해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수급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16년도부터는 이직 전 24개월동안 270일 이상 피보험단위 가입으로 실업급여조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구요.

 

또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은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사업장 입사지원, 면접 이력,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이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 행정 확인 필요 ]

 

실업급여조건에 중요한 행정 부분입니다.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강좌 수강신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행위로써 신고가 늦어질 경우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번째,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미리 인터넷으로 온라인강좌를 들으면 편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장애 유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년 미만일 경우엔 연령에 상관 없이 90일로 동일합니다.

 

1년 이상~3년 미만일 경우에 30세 미만은 90일, 50세까지는 120일, 50세 이상부터 장애인은 150일로 늘어납니다.

 

3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에 30세 미만은 120일, 50세까지는 150일, 50세 이상부터 장애인은 180일입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일 경우에 30세 미만은 150일, 50세까지는 180일, 50세 이상부터 장애인은 210일입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엔 각각 180일, 210일, 240일로 늘어납니다.

 

=> 이 부분도 2016년도부터는 각 30일씩 증가하여 최저 120일부터 최고 270일로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미지 출처 / 워크넷 ]

 

 

실업급여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이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두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되었다면 이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 : 워크넷 ( http://www.work.go.kr ) 에 본인이 직접 회원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신분증을 챙기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급여신청접수를 하신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미리 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마찬가지로 회원가입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이수 후 2주가 지나면 소멸되므로, 2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후, 기다리시면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계좌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수급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기간 센터 방문 시기와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센터 안내를 통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히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자영업인지를 선택하신 후, 연령과 근로기간, 통상임금을 입력한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총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총 급여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 외 지금까지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분들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노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빠른 취업 성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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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