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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넘어가면서 공제혜택도 줄어들어, 작년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분 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미리 환급액 등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중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신고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하며 내년에 도입이 됩니다.

 

채워주는 내용으로는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이며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이라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 제출 서비스"는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종이로 출력된 신고서에 의료비영수증, 교육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 등을 각각 출력하여 풀로 붙이고,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편리해 진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편리하게 종이가 없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중순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공제대상의 지출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직전년도의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환급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빈도를 조절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출처(이하) / 국세청보도자료 ]

 

 

올해부터 개선되는 주요 3가지 항목입니다.

 

요약 해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알려주고..

 

홈택스사이트에서 간소화자료 선택만으로 사용공제액 등이 자동계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서나 증빙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각 서비스별로 현재 대비 바뀌는 부분을 설명한 표입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남은 기간동안의 사용예상액을 추가해서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액 계산부분을 보면 기존 수동입력에서 자동으로 간소화자료를 채워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공제 내역을 일일이 공제신고서에 기입하던 부분을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자동으로 계산되어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경정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리 채워진 경정청구서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회사에서 보관하던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공간활용면에서도 간편해 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 및 미리보기 결과입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로 이동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페이지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단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실질적인 연말정산 서비스로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거나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하여 부양가족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총 3단계 항목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번째, 본인의 2014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난해의 총급여와 부양가족명세서를 참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두번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부분으로써 총급여 및 기납부 예상세액, 그리고 각 항목의 예상 공제액을 통해 최종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며 절세Tip 정보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납부 또는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2015년도의 총급여항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둘 중 누구 앞으로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 결과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더 이상 연말정산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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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