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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7월부터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인데요.

 

이 급여체계는 그동안 기준으로 삼던 최저생계비 대신 복지사업의 새 기준이 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15년 중위소득 확정내용과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지급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다보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급여중단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각각 적용이 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각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인 맞춤형급여체계가 확립되리라 봅니다.

 

 

▶ 중위소득이란?

 

 

먼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총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번 2015년 중위소득 확정수치는 4인가구 기준으로 4,222,533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계획이기때문에 잘 알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2015년 중위소득 확정소득금액 

이번 2015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중위소득 확정금액입니다.

 

1인가구 : 1,562,337원

2인가구 : 2,660,196원

3인가구 : 3,441,364원

4인가구 : 4,222,533원

5인가구 : 5,003,702원

6인가구 : 5,784,870원입니다.

 

즉,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며, 여기에 표시된 2015년 중위소득금액을 기준으로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 이하일 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편된 각 급여기준 금액

 

 

위 표는 이번 중위소득 확정에 따라 현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각 급여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개편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4인가구일경우 중위소득 확정금액은 422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금액의 50%인 211만원이 안된다면 앞으로는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수급자는 기존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기존 42만원정도에서 47만원으로 약 54,000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지원 수준도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오르게 됩니다.

 

 

 

 

▶ 가구별 2015년 중위소득 기준금액

 

위에서 언급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준소득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인 422만원인 43%, 즉 월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임차가구인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소득과 임차료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비용과, 보수비용을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 교육급여지급대상 확대와 지원내역

 

 

이번 2015년 중위소득 기준에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되는데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중위소득 개념을 통해 상대적빈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급여보장 수준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초중학생같은 경우 부교재비금액 1명당 38,700원이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로 1,2학기에 1명당 52,600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일 경우 교과서대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도 중위소득 확정에 따라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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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